딸 명의 11억 편법대출 의혹…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앵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의 딸에 대해선 부모의 요청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모해 2021년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출금 11억원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의원 등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계좌거래 내역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해명 글을 SNS에 게시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게재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24일)> "취득가와 실거래가가 같으냐 이 부분이거든요. 시세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실거래가라고 해서 실무자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고…."
한편, 검찰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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