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심도 징역 6년
박진영 2024. 9.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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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 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겐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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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억에 추징금 1억7200만원 선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추징금만 5000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 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겐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에게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부분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수집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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