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기소' 수심위 근거엔 "사법부 판단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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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8대7 의견으로 기소 권고를 한 데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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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8대7 의견으로 기소 권고를 한 데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들 가운데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4일) 수심위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관점이 다양했던 만큼 직무 관련성에 대한 토론이 따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선생님과 학생처럼 상시적인 직무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최 목사 측은 처음부터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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