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채 상병 전역일인데…아직도 임성근 '작통권' 공방

유선의 기자 2024. 9.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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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월 '임성근 불송치' 결정
해병대-육군 다른 판단…국정감사 공방 예상
채상병 모친 "용서가 안 돼"
[앵커]

순직한 채 상병은 원래대로면 내일(26일) 전역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지난 7월) :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성근)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현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했느냐 여부가 형사 책임을 묻는데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하는 거죠, 당연히.]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법상'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강선영/국민의힘 의원 : 법적으로 명확하게 작전 통제를 하지 않은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고 군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군법 위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작전 지휘를 했다면 그 명령(작전통제권 이관)을 어긴 거예요. 군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채 상병의 어머니도 오늘 "육군은 철수했는데 왜 해병대는 수색을 강행했는지 용서가 안 된다"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해병대가 작전통제권이 있던 육군과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방위 회의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의료대란 와중에 세 차례 골프를 쳤단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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