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김다예 계좌 내역 조회 요구”vs검찰 “2차 가해”..항소심 팽팽 [종합]
[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친형 박 씨의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세무사에 “박수홍이 조카들에게 법인 지분을 양도한 일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법인의 지분은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졌다.
이에 세무사는 “알고 있었다. 두개 법인은 박수홍의 소득으로만 운영되던 회사였다. 그런 법인의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며 “박수홍 씨가 원래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우애도, 효심도 대단한 분이나 조카까지 챙기는 점이 놀라웠다”고 입을 열었다.
세무사는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인감도장 찍힌 서류가 제출되기도 하고, 들은 바로는 박수홍도 동의했다니 그렇구나 했다”면서도 “본인 돈과 본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하며 검찰과 언쟁이 이어졌다. 친형 부부 측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박수홍이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차원에서 의문이 든다. 만약 김다예가 박수홍에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 현금이 피고인들이 건내주는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 성립 여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내용을 보면 3천 250만원 상당이라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신청자료가 박수홍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의문제기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박수홍 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유도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수준이라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박에도 피고 측은 “신청한 내용은 기간도 짧고, 거래 대상을 박수홍으로 특정했다. 다른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은 없고, 다른 분쟁할 계획도 없다. 이 사건에만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재차 자료 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 친형에는 징역 7년, 형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역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수홍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박수홍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11월 1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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