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제적 방지 위한 학칙 개정 절차 나서

이재규 기자 2024. 9.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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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의 제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25일 충북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내년 2월까지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대 의대생 300여 명 중 14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했다.

학칙상 기한 내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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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30일 결정
충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의 제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의 제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25일 충북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내년 2월까지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대 의대생 300여 명 중 14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했다.

학칙상 기한 내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수강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난 6일 종료됐다.

충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12일 의과대학 학사제도 운영 관련 특례 조항이 담긴 교칙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평의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의대생 제적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다음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되는 학칙은 평의원회를 통과한 뒤 대학 총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확정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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