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위위원회의 결론은 기소 권고였습니다.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중 8명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최 목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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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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