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00% 믿는다고” 세무사가 탈세 의심에도 말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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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박수홍과 친형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난 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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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박수홍과 친형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난 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세무사 A 씨는 박 씨의 탈세를 의심하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뉘앙스를 느꼈다고 사실 확인 자료도 없는 내가 번호도 모르는 연예인 박수홍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냐"고 말했다.
A 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박수홍에게 친형과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며 "당시 박수홍이 100% 신뢰한다고 밝혀서 그 정도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 A 씨는 "박수홍 씨가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고 승용차 타고 오시고 돈을 아끼려는 모습을 봤다. 당연히 이 모든 일은 박수홍 씨를 위해 똘똘 뭉쳐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믿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자료를 어디까지 분석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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