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학대, 폭행 등 인권침해…대부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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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학대 등으로 내려진 행정처분 중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인권 침해 관련 행정처분은 115건이었는데 76.5%인 88건이 개선 명령에만 그쳤고 시설 폐쇄는 2번 뿐이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 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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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정처분 76.5% 개선 명령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학대 등으로 내려진 행정처분 중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이다.
이중 239건은 개선 명령이었고 시설장 교체는 26건, 시설 폐쇄는 24건 있었다.
서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인권 침해 관련 행정처분은 115건이었는데 76.5%인 88건이 개선 명령에만 그쳤고 시설 폐쇄는 2번 뿐이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 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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