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최재영 ‘기소’ 권고…검찰, 고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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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1. 명품백이 직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엇갈린 거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수사심의위 결론과는 무관하게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죠.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수사팀의 기존 결론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가방은 선물에 불과해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였죠.
어제 수사심의위처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기소가 어렵습니다.
Q2. 어제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때와 다른 결론이 나왔죠? 어디에서 갈린 겁니까?
일단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랐고, 위원들의 의견 '비율'이 달랐습니다.
지난 김 여사 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었죠.
반면 최 목사 수심위는, 기소 의견이 8, 불기소 의견이 7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Q2-1. 계속 '직무 관련성' 얘길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고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단순한 선물이냐, 대가를 바라고 준 거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찾아가 가방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죠.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현안을 부탁하면서 준 건지가 최 목사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문제가 없단 결론을 내렸죠.
반면 최 목사 수심위는 직무에 관해 준 가방인지 법정에서 처벌 여부를 가려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Q3. 그럼 어제 수사심의위 결론대로, 최 목사는 기소되는 겁니까?
수사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면 최 목사를 기소해야하죠.
하지만 가방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법리 판단과는 별도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기소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는 총 열 일곱 차례 열렸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지 말자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입니다.
Q4. 검찰이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고민하는 거죠?
네,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 가방을 준 최 목사만 재판을 받고 받은 김 여사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되죠.
어제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김 여사 봐주기용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검찰의 결론이 뭐든 명품백 수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공수처도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기자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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