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알면서 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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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약 80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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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소지罪 신설안 법사위 통과
대통령, 배우자 범죄 ‘거부권’ 제한
野, 특별법 단독 상정… 여당 반발
김건희 여사 국감증인 채택 강행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약 80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80건 전후의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됐고, 여당은 야당의 일반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의 운영개선소위 회부 의결 직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탈이 필요해 이들 법안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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