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나혜인 2024. 9. 25. 19: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뒤 운전할 당시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때문에 피해가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민방위법 개정안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동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119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앞 승객 등받이 젖혀 노트북 파손"…비행기 예절 두고 '갑론을박'
- 中 '알몸배추'에 국민 '불안'...위기 닥친 국내산 배추 [Y녹취록]
- 빽다방 음료에 갈린 비닐봉지 잔뜩...입원비 안 주려 '발뺌'
- "초등생 생존수영 바다에서 시키자"...학부모·교사 '반발'
- "버튼 누르면 고통없이 사망"…'조력사망 캡슐' 美 여성 첫 사용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