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딜레마 빠진 검찰?

YTN 2024. 9.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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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단을 했던 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인데요.

예상 결과부터 파장은 어떨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한 두 번의 수심위가 열렸는데 한 달 안에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김 여사를 방문해서 이 선물을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 목사는 오히려 자기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 달라, 이런 의견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사교성 행위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지난 6일에 있었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어쨌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빠져 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전원 일치된 의견 결론이 나왔고요. 바로 어제 있었죠. 이렇게 제공한 사람,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팽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8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행위가 직무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낸 상황입니다.

[앵커]

설명대로라면 참 희한한 상황이어서요. 피의자가 내 죄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검찰은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 목사가 받고 있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반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안건이 크게 네 가지였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이고 그 외에도 별도로 명예훼손 부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이를 서울의소리라는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부분이 있었다라는 명예훼손 부분 그리고 주거침입, 해당 장소에 선물을 들고 찾아갈 때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런 걸 기획하기 위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방해한 것이다, 주거침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주거에 들어가면서 경호 업무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걸 속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호 업무에 대해서 위계, 거짓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어제 올라왔는데 다른 혐의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1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 의견이었고 주거침입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심위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기소가 8명, 불기소가 7명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그런데 앞선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임주혜]

청탁금지법의 조문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중요한 용어가 직무관련성,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여요. 만약 이것이 직무와도 관련되어 있고 대가성,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이 논의되기 전에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런 금품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이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역시도 이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어떤 그런 규범과 같은 부분이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담겨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는 처벌규정이 함께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자면 입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가 이렇게 금품수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처벌규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에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이번 사안, 어제 있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그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8:7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점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가 되는 게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여자 그러니까 이걸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지 공여자,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지만 일단 최재영 목사가 일관되게 본인이 통일방송 같은 부분을 제기했다고 부탁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나는 이것이 직무와 관련한 어떤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뿐만 아니라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청탁금지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격론 끝에 어제는 8:7이라는 팽팽한 상황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두 차례 수심위 결론을 바탕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검찰수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권고 권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사안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조계,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고요. 2018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비공개를 포함해서 한 15차례 정도 열렸는데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존의 검찰의 입장이 완벽히 일치했던 건 네 차례밖에 되지 않고 다른 사안들은 다 입장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가 팽팽하게 가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열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했던 사례들은 있지만 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하지 않았던 사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검찰 측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강제로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최초의 사례로 기록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만 무혐의 처분을 하고 최재영 목사만 기소를 하는 것도 일단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한 사안이잖아요. 누군가는 선물을 했고 누군가는 그걸 어쨌든 받은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본다면 이것을 준 사람이 있고 어쨌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준 사람만 처벌이 되고 받은 사람은 기소도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자체의 미비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지난 6일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하고 어제 있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까지 함께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있고 공여자가 있고 이걸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벌규정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법적으로 도출이 가능한 건 맞지만 결국 그래서 한 명만 기소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최재영 목사를 기사하게 된다면 이걸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생겨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고심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심위 때와 어제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위원들 구성이 다른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수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사안입니다. 법조계, 학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밖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검찰에게 어떤 의견을 주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구성도 매번 달라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학설들 이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특히 법률 자체에도 그런 차이가 있었고 사안도 다르다고 이쪽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기게 되는... 물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물죄 같은 부분을 적용하려면 훨씬 더 입증할 부분이 많아지고 그 입증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데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을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수심위의 어제 권고대로 최재영 목사를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렇게 선물을 준 사람을 처벌할 때 이 사람이 꼭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가 하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소 의견이 수심위에서 내려졌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청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전달을 한 바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 여사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인지를 했다면 이것을 공직자인 본인의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알렸다면 신고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번에 기소가 된다면 앞으로 당분간 이 부분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잘못은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지금 기소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임주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형법 같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걸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보통 앞쪽 조문에 이런 행동.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조항이 담겨 있고 뒤에 별칙이라는 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법안에 같이 들어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무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서 앞쪽에 금지규정만 있고 별책 규정이 이에 대해서 처벌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처벌이 되는지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처벌규정에 이걸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검찰이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어떤 행위를 지금 재판에 부칠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처벌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사회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린 것이고 이번에 결론이 났다고는 해도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결정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익명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는데 아직 별다른 작성자를 특정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추석연휴였던 지난 18일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야탑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내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흉기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게 된 거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추적을 시도했고 야탑역 인근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게시판이 로그인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실상 해당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해도 이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글을 쓴 사람을 아직 특정해서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행스럽게도 이미 23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예고한 시점 이후로도 어떤 흉기난동이 야탑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투입된 경찰 인력이 120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당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갑차까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낭비, 세금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흉기난동을 많이 목격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또 강원대 축제가 열렸던 어젯밤 SNS에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 이건 1시간여 만에 작성자가 잡혔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임주혜]

이것도 정말 안타깝고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강원대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SNS에 오늘 이 강원대 축제에서 내가 칼부림을 할 것이다, 흉기를 들고 간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 글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IP 어드레스 추적 등을 통해서 바로 1시간여 만에 이 글의 작성자를 잡았습니다. 잡아보니까 강원대 축제였잖아요. 강원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기관에서 바로 체포를 해 보니까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 그냥 축제를 즐기러 온 그런 학생은 맞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기에는 장난이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과 장난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강원대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가장 신나게 축제를 즐겨야 할 강원대 학생들이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지금 흉기난동 문제, 이런 예고글들이 문제가 돼서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대범하게 벌였다는 것,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처벌이 별로 세지 않은가 보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할 규정이 이것도 입법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가 흉기를 들고 찌를 거다, 이런 건 일종의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협박죄, 우리나라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칼을 들고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흉기난동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있어서 협박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살인예비죄가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살인예비죄 역시도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요. 어느 정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흉기를 구매하는 정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에는 협박죄도 살인예비죄도 적용되지 않고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경찰력을 낭비했다는 혐의만으로 처벌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림동 흉기난동 예고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한참 유튜브 댓글로 내가 놀이동산에서 칼부림을 할 거라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상황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서울역에서 내가 닥치는 대로 칼부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글을 올린 사안에 대해 징역 10개월. 사실상 이 정도 처벌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좀 더 처벌수위가 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지만 공중협박죄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할 경우에 공중협박죄로써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에서 고가의 외제차가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여성이 숨졌고 운전자인 남성은 지금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주혜]

굉장히 참담한 사고입니다. 어제 늦은 새벽이었는데 남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연인이 뒤에 탑승해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고가의 외제차를 탄 가해차량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대로 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부분은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더 큰 굉음을 내면서 더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지나쳐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뺑소니사고죠. 안타깝게도 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여성분은 숨을 거두게 되셨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 역시도 지금 크게 다친 상황인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가해차량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자체는 특정됐죠. 서울에 소재한 한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의심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법인이 연락이 취해지지도 않고 결국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뺑소니, 사고를 내놓고 도망쳤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는 숨지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임주혜]

가장 큰 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 음주혐의도 논의는 되고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주 상태가 아니고서야 지금 버젓이 앞에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리 늦은 밤이라고 해도 가로등 같은 부분은 다 있고 주변에 그래도 불도 있어서 이걸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도주한 건 혹시 음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수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해당 차량을 역추산에서 동선을 계산해 보니까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계산한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류를 계산했기 때문에 음주를 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은 되지만 결국 도망쳤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을 못하잖아요.

음주 측정이 없다면 음주를 한 부분이 강하게 추정은 돼도 음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이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런데 뺑소니, 심지어 사망과 상해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주치사, 그러니까 뺑소니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법정형 자체는 높게 규정되어 있고 이제 위험운전치사라고 해서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 혈중알카올농도까지 확인이 못 돼도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태를 고의로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위험운전치사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형량으로의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혹시 마약 같은 것에 취해 있었다면 어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나 마약이 대표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를 야기해서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음주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가중하는 요소가 충분히 돼서 경합이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실 음주 부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떨어트려서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오기 어려워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도주치사, 뺑소니 내지는 위험운전치사, 어쨌든 상당히 열려 있는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해 보이나 음주혐의가 만약 강하게 인정됨에도 이 혐의가 빠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관심 끌고 있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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