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제도 개선 목소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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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점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건축물 관리자는 "사실상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셈"이라며 "지정 점검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는 점검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없다. 지자체 일방이 아닌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하거나, 아예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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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비용 등 업체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도 "제도 개선"
건축물 관리점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물 관리자와 협의 없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점검기관이 지정될 뿐 아니라 점검기관의 점검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물 관리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통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다. 안전성·에너지 효율 확보 등 건축물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2년 건축법에 규정돼 시행됐으며, 현재는 2020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최초 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정기 점검은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대지 상태, 건폐율·용적률 적합 여부, 내진설계 여부, 화재 발생 시 피난설비 설치 여부 등이다.
문제는 건축물 점검기관 선정 방식이다. 건축물관리법 제18조 1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당초 점검기관 선정 결정권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점검 결과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 점검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 관리자와 입주민들은 이 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검기관의 점검 내용에 따라 점검비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건물 관리자·입주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점검기관을 통해 비용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건축물 관리자는 "사실상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셈"이라며 "지정 점검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는 점검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없다. 지자체 일방이 아닌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하거나, 아예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점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축물 관리법에는 '점검 책임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을 뿐 점검 책임자를 관리·감독하는 주체 등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물 관리자가 관련 법에 기재된 몇 가지 사유를 토대로 지자체에 점검기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과정이 복잡해 실제 요청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건축물 관리자는 "우리 건물에 와보지도 않고 점검 비용을 산정한 기관도 있었고, 점검 항목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점검 비용을 산출한 기관도 있었다"며 "법에는 점검기관 교체 요청을 하라고 돼 있지만 요청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또 지자체가 정해준 업체와 다시 점검을 시작해야 해 비효율적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물 점검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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