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AC, 원자력 관계 사업자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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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원장 이나영)은 25일 원자력 주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원자력 수출입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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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원장 이나영)은 25일 원자력 주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원자력 수출입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체코 등 다양한 국가로의 원자력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날 참석한 원전 기업들은 △수출입통제 관련 동향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 자가점검 방안 △원자력수출입통제 시스템(NEPS)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는 특히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관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와 활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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