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폐지·거부권 제한… 野, 다음엔 무슨 해괴한 법 만들려나

2024. 9.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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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을 고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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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위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을 고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국회 마음대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으로, 3권 분립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4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을 강력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3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에 맡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법'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재의요구권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기소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독립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중대범죄의 대응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OECD 선진국가의 형사사법제도 운용의 흐름과 전면 배치된다.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정치인이나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가 크다. 출범 이후 제 역할을 못하는 공수처만 봐도 그렇다. 검찰 개혁은 권력형 부패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행태가 문제로,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거부권 제한' 특별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한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자의적 허위 진술 판단에 따른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국정을 우롱하는 해괴한 법 입법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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