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 운동기간 전, 마이크 잡은 예비후보 '벌금 150만원' 구형

유가인 기자 2024. 9.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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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예비후보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강 전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처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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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예비후보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 전 예비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 등 지지자 5명에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예비후보는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아 자신의 지지를 호소, 명함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강 전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처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공동체 행사와 정치적 행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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