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결혼평등법 제정…내년 1월부터 동성커플 합법적 결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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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24일 획기적 결혼평등법안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돼 동성 커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성적소수자(LGBTQ+) 커플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태국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태국은 수용과 포용성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결혼평등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수십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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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네팔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 허용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에서 24일 획기적 결혼평등법안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돼 동성 커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공보에 발표됐으며, 120일 후 발효된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성적소수자(LGBTQ+) 커플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태국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모든 성별의 결혼 파트너에게 완전한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 법안은 4월과 6월 각각 태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X에 "모두의 사랑을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사랑이 이긴다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태국은 수용과 포용성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결혼평등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수십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LGBTQ+ 커뮤니티 회원들은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와 국가기관 역시 보수적이어서 성평등 옹호론자들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논 왕스랑분 방콕 부지사는 지난주 시 공무원들이 법이 제정되는 대로 동성결혼을 등록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남녀"와 같은 성별 특정 단어를 "개인"과 같은 성 중립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 민법 및 상법을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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