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스마트폰 금지하면 인권 침해"…다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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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 가운데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나 유아 등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는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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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 가운데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나 유아 등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 약 60%가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함으로써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아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는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 3곳 중 1곳은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를 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들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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