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자녀에 법인 지분 양도? 비상식적” 세무사도 납득 불가

하지원 2024. 9.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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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비상식적인 법인 지분에 대해 언급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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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비상식적인 법인 지분에 대해 언급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세무사 A씨는 박 씨 측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동의하셨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조카들까지 생기는 건 흔치 않다. 평상시 우애가 두터워 보였고 대단한분이라 조카들까지 챙긴다는 거에 대해 놀라워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박수홍한테 손해가 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본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회사지분을 조카한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수홍은 수익 배분과 관련해 "처음엔 8대 2였다가 이후에 7대 3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모든 부분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고와 자식들의 이름으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었다. 라엘 지분 반을 저에게 주긴 했지만 피고들과 자녀들의 지분도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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