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장유하 2024. 9.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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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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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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