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희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실종아동 찾을 때 영장 없이 수사

구아모 기자 2024. 9.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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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종아동법 이달 27일 시행
1999년 실종된 딸을 찾아 전국을 누볐던 송길용씨의 살아 생전 모습.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실종아동을 수색·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발부 없이도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아버지 송길용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송씨처럼 국내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은 1000명 안팎으로 집계된다. 개정안으로 송씨 부녀와 같은 비극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이 개정됐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는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법은 경찰관서의 자료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 수사·수색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종 상황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수사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정 업무로서 경찰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작용에서 실종 아동 등 수색의 시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실종 수사·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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