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에 "국가안보 사안 답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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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VIP 격노설'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란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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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어머니 "내일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 가슴 아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VIP 격노설'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란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로 24일 오후 군사법원에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적힌 문서를 발송했다.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답변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병대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중령은 박정훈 대령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등을 빼라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했다.
박 중령은 "(유 전 관리관은)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죄명 다 빼고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는 형태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처음엔 (임성근 사단장 등) 2명만 (혐의자에서) 빼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 사건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를 다 빼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에게) 위험한 발언이란 말씀도 했다"며 "법과 원칙엔 안 맞다는 형태로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박 중령은 녹취파일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고(故) 채상병 전역일(26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채상병 어머니는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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