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국회 청문회 불출석…경찰 수사 부당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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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달 30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류 위원장은 25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입장' 자료를 내 "제목부터 공정하지 않은 청문회에 방심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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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달 30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류 위원장은 25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입장' 자료를 내 "제목부터 공정하지 않은 청문회에 방심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청문회는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범죄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점,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한 공익신고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법이 부여한 본연의 책무에 근거해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민생을 수호하는 민생 방파제로서의 기능을 묵묵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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