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고개 절레절레..이제는 세무사 책임 추궁까지[종합]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2024. 9.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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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100억 횡령 혐의 증액 신뢰 안된다" 항변..세무사 "굉장히 부동의" 반발
[스타뉴스 |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사건 당시 담당 세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횡령 추정 보고서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박씨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박수홍 일가와 라엘, 메디아붐 등의 법인 계좌를 담당했던 세무사 A씨는 검찰 증인 신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봐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박씨 부부의 부동산 분석 결과 내용을 1심 재판 당시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박수홍 가족에게 컨설팅 조언도 해줬다면서 "(박씨 부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할 계획인데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변호사를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취득한 부동산 중에 처분한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 소득이 있거나 하는 등의 부동산 취득 금원을 명확하게 국세청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해야 할 당연한 지침"이라며 "하지만 (당시로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며 나아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홍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수차례 여쭤봤다. 그 당시에 이거 말고 통장 잔액 말고 다른 재산은 없느냐, 다른 재산을 팔아서 충당할 수 있느냐, 혹시 사모님이 어떤 재산이 좀 있지 않느냐,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서 가져다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에서 자동 인출돼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셨고 법인 구조상 7대3이라는 것을 수차례 본인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0%만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이고 나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박수홍과는 업무 상으로 연락을 한 적이 거의 없으며 1년에 한번 정도 인사 차 회사에 찾아와서 직원들에 사인을 해주는 정도였다"라고 떠올렸다.

또한 A씨는 상품권 비용 처리나 허위 직원 등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서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근로자나 사업소득세로 등기해서 등재해서 급여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 박수홍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연예인 세무조사에 대해 가족들의 역할도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박수홍 어머님 아버님, 형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고 대답도 들었다. 라엘, 메디아붐 지분 양도도 박수홍이 동의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친형의 조카까지 챙기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A씨는 "본인의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순자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 지분을 조카한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수홍이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씨가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받았으면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사적 편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들은 A씨를 향한 여러 지적을 이어갔다. 박씨 변호인은 A씨의 당시 주된 업무에 대해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직원으로 등재된 박수홍 부모님이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이를 들은 재판부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박씨는 A씨의 증언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가장 직원 등록에 관해서 눈치는 챘으나 이거는 탈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언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적극적으로 조언했다던가"라고 말했고 이에 A씨가 다소 황당한 듯 "저걸 만들어서 보시라고 해서 이름 쓰고 날인하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지 그게 적극적인 게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변호인이 "박씨가 가장 직원을 통해 탈세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세무당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에게 알리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뉘앙스를 느꼈다고 그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내가 박수홍이 연예인인데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다만 박수홍이 회사에 1년에 한번씩 오면 박씨와 관계가 진짜 밀접한지 여쭤보기도 했다. 박수홍에게 '형님 몇 퍼센트 믿으세요? 이런 말을 불만 있을 때 여쭤보기도 했는데 박수홍이 '100% 신뢰합니다'라고 답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저희가 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냐. 약간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증거가 없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A씨는 "박씨가 아주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고 소형 승용차를 타고 오시고 아끼려는 모습을 많이 봤고 박수홍을 위해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자산을 증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것들이 전혀 사실과 달라서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더 나아가 박씨 부부의 횡령 금액과 관련해서 67억여원이 100억여원으로 증액됐고 이후 조사 등을 통해 일부 내역이 혐의에서 제외된 사실을 근거로 "확인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런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만들게 된 거냐"라며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 개인사 간의 어떠한 내용들은 실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추정 자료를 만들었을 때 양측에 다 내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2가지가 혼합돼 있다. 법인에서 횡령한 금액은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2차 보고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정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며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액들이 오고 간 것은 100%가 아니다만 그 부분을 넣고 빼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검사 측이나 어떤 변호인 측에 어떤 그런 공론에 의해서 주고받다 보면은 빠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내 분석 보고서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부동의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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