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꽉 채워 넣을까"…청약통장 월 인정액 상향

박효정 2024. 9.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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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도 최대 3.1%로 올립니다.

청약통장 혜택 늘어나는데, 내 집 마련에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 7천여명으로 한 달 전 대비 3만 2천여명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5만 8천명 이탈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 데다 신축 선호 현상에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늘리고, 금리도 올리는 건 주택도시기금으로 쓰이는 청약 통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데, 공공주택 분양에선 납입 기한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하니, 월 소득이 높은 무주택 청년층이 유리하단 것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 25만원 꽉 채워 넣은 힘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울 같은 경우 (당첨선이) 2,150만 원 나와요. 월 25만 원을 내게 되면 그만큼 납입 총액이 단기간에 커지기 때문에 월 10만 원 내는 사람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음 달부턴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영과 공공주택 가운데 한 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가입자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도 0.3% 포인트 올라 최대 3.1%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에 0.3%포인트, 이듬해 8월 0.7%포인트씩 청약통장 금리를 높였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1.3% 포인트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청약통장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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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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