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

한겨레 2024. 9.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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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대법 판례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최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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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4일 오후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백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일종의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이것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명품백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 아닌가.

대검 수심위는 이날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8 대 7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대법 판례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최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서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배우자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앞으로 다른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심위는 검찰 스스로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만든 기구다. 이 제도를 만들 때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의 판단을 받으면 더욱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이원석 전 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 등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만 참석한 ‘반쪽’ 수심위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모두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부터 이미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됐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최 목사 수심위가 따로 개최되면서 ‘금품 공여자는 기소, 수수자는 불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은 공정과 상식을 잃은 이런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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