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명품백 직무관련성 인정한 수심위, 검찰은 수용해야

기자 2024. 9.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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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사 수심위의 상반된 결론은 검찰이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에 최 목사 출석을 불허했고, 당시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진술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 김 여사 방문 당시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가 이날 내린 결론을 보면, 최 목사 측이 참석했을 경우 앞선 수심위 결과 역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백 수수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김 여사 처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건으로 공수처에도 고발됐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검찰이 적당히 뭉개려 한다고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명색이 공익의 대변자라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쪼그라드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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