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전세사기' 30대 2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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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수십 명으로부터 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 모 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 사이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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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수십 명으로부터 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 모 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는데도 최 씨가 이를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 사이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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