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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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이에 따른 부담은 세종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이 떠안고 있다.
법사위 단계 처리가 늘어질 것 같았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속도감 있게 가결 처리됐다.
법제화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이고 정책효과 등 면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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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하루만에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별다른 논란을 빚지 않은 채 수월하게 처리된 것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상정·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한다. 중앙행정부처가 대거 이전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추진중이다. 입법·행정 중추 기능의 세종 이동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도시라면 지방법원급 사법 기능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게 맞다. 도시 위상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처리하는 군단위 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미룰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다 세종시의 사법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규모가 40만 명대에 육박하면서 그와 맞물려 사법수요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담은 세종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이 떠안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사건 접수건수가 125만 9000건에 달해 지방법원 평균보다 46만 5000건이 더 많다고 한다. 세종시로 인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부하가 걸리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종시민들의 불편도 이만 저만이 아닌 현실도 간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필수라 할 것이며 빠를수록 좋다.
법사위 단계 처리가 늘어질 것 같았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속도감 있게 가결 처리됐다. 9부 능선을 찍은 것이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22대 국회의 생산적인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법제화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이고 정책효과 등 면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내친 김에 국회 본회의통과로 대미를 찍어야 한다. 내년 예산까지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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