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물적 분할때 주주 보호방안 검토"... 최상목,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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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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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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