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셀프 장관상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잡음

김진영 2024. 9.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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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KFF) 전남지부 정선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정부 장관상 포상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KFF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월 30일 KFF 본부로부터 신규 직원 채용 위반과 통일부 장관상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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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하고 장관 포상 추천
재정기여금 납부 의무도 어겨
KFF 본부서 '경고' 징계 처분
"통일관 건립에 납부, 악의적 소문"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전남지부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제공

한국자유총연맹(KFF) 전남지부 정선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정부 장관상 포상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KFF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월 30일 KFF 본부로부터 신규 직원 채용 위반과 통일부 장관상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KFF 전남지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법정단체로, 전남도로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KFF 징계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정 회장은 통일부 장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해 연맹 회원이 아니며 활동 이력도 전무한 자신의 아들을, KFF 여수시지회 청년회원 자격으로 장관상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아들 대신 본인을 셀프 추천했다.

또한 정 회장은 KFF 전남지부 직원 채용에서도 별도의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카 A씨를 임의로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이 대가로 A씨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FF 인사규정 제7조에는 직원의 채용은 특별 전용과 공개 전용 절차에 따라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자, 정 회장은 받은 돈을 다시 재정 기여금으로 돌려 A씨 급여로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A씨는최근 KFF를 퇴사했다.

KFF 전남지부 일부 회원들은 "정 회장이 올해분 재정 기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9개월째 재정기여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FF는 시도지부 회장단에 대해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재정 기여 확인서에 약정한 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미납 시 경고, 6개월 미납 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통일부장관상 추천과 조카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본부 감사 결과 경고 처분으로 징계 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기여급 미납과 관련해선 "전남에 통일관이 없어 (통일관 건립을 위해) 미납금에 상당하는 사비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들은 전남지회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관계자가 일부 사안을 침소봉대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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