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대, 軍 복무 법안 계획…경계병 역할 가능”

김보연 기자 2024. 9.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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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대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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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대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도 200만원을 줄 정도인데 이들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성 의원실은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의원실은 “50·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로 일부 주한 미군 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 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실제 발의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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