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지역 주민에 개방 반차 땐 4시간 일하고 즉시 퇴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9.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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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커지고 있는 혼인·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재택근무·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간 의무 휴게시간을 두도록 하는데, 양육을 위한 반차 사용 등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돼 일·가정 양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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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체인력 확보 지원
"기업이 체감할 혜택 줄 것"

◆ 저출생 대책 ◆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커지고 있는 혼인·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재택근무·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때도 사업주 허락 없이 통보만 하면 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지역 주민에게 대거 개방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재택근무나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가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시간은 120분에 달한다. 반면 실질적 양육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근로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때 근로자가 원하면 30분의 휴게 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간 의무 휴게시간을 두도록 하는데, 양육을 위한 반차 사용 등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돼 일·가정 양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필요했던 사업주의 '허용'은 이제 사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고지'하도록 고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기업 종사자 중 80% 이상이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우선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이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중 4100곳,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운데 60~70곳이 중소기업"이라며 "내년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직종별 협회·단체 소속 등과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온라인 채용관도 신설·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정부청사가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곳 중 정원에 여유가 있는 곳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곳과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 328곳, 공공기관 138곳 등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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