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최오현 2024. 9. 25.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 여사 증인 채택…이원석, 노소영 등도
野, 김 여사 사법 리스크 집중 포격할 듯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