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 착각으로 60대女 살해한 50대 탈북민, 항소심 징역 18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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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63)씨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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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63)씨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일을 하다가 B씨를 알게 된 이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고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했다.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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