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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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씨 등이 허위 인터뷰와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자신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지목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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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씨 등이 허위 인터뷰와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자신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지목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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