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 실험대에…수원시,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

오상도 2024. 9.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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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주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방식은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민이 19개 권역으로 나뉜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정비구역 주민제안'으로,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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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구역 지정 2년으로 단축

경기 수원시가 주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방식은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5월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제안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주민이 19개 권역으로 나뉜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정비구역 주민제안’으로,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지원서를 받는다.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같은 달 8일 장안구청, 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접수한 공모 신청서를 6개월간 사전검토·협의한 뒤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지정을 희망하거나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탁사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특례제를 적용, 사업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 정비로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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