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즉시 CCTV 확인… '실종아동법'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이달 27일 시행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장 있어야 정보 요청 가능…"신속 수색"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이달 27일 시행됩니다.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는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는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경찰관서의 자료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통일부 장관 ″두 국가론? 북한의 치어리더 역할 자처″
- 이재명, 고 장기표 빈소에 조화…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문
- 에이티즈 산, 밀라노 패션위크 장악…마돈나 초청→프라이빗 디너 참석도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 복귀는 불가″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5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인명피해 없어 [AI뉴스피드]
- ″오물 다 줄게″ 춤추고 노래하는 '북한 김여정'? [짤e몽땅]
- 산후조리원, 서울·경기에 56% 몰려…강남 최고가 1천 700만 원
- ″별의 저주?″…뉴욕 미슐랭 식당 40% 문 닫아
- '메타플랫폼' 창업자 저커버그, 순자산 226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