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유혜은 기자 2024. 9.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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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며 "또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핑계로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과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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