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 금감원,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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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한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여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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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는데, A사가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여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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