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요청 불응 시 접속 차단 등 단계적 추진”

신현의 객원기자 2024. 9. 25.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폐쇄 등 단계적 규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특위 첫 대책 발표…“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상 의무 강제”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폐쇄 등 단계적 규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보안 메신저로, 해당 메신저를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협조하겠다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