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영장없이 CCTV 확보 가능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9. 25.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아동과 치매환자를 수색할 때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정보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27일부터 경찰이 실종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수색하고 수사하는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CCTV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은 CCTV 외에도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정보, 의료기관 진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영장없이 CCTV 확보 가능
신용카드, 의료기관 진료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경찰은 앞으로 실종아동과 치매환자를 수색할 때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정보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27일부터 경찰이 실종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수색하고 수사하는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CCTV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은 CCTV 외에도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정보, 의료기관 진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의 수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강력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CCTV나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했다.

경찰은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앞으로 실종 아동 등을 수사하는 경찰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 역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