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해 놓고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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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지급하는 등 광주시 감사에서 북구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 적발됐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 북구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한 직원 35명에게 1백30여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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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지급하는 등 광주시 감사에서 북구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10억여 원의 회수 등 재정상 조처 그리고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 북구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한 직원 35명에게 1백30여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구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19명이 대체 휴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주를 초과하여 사용했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북구는 지난 2022년에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대체 휴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해 지적됐으나 북구 공무원 4명은 감사 지적 이후에도 계속해 대체 휴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했지만, 북구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경고' 조처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대체 휴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 휴무는 일(日)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북구는 지난 2022년 6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본촌 산단 양산동 주변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하나 별다른 검토 없이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하수관로의 보수 구간 연장을 사유로 계약 금액 6천여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처럼 북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들은 15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총 12억여 원을 부당하게 증액해 설계 변경함으로써 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북구는 "잔여 노후 하수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을 사용해 설계변경을 시행한 사항으로 관련 기준과 규정을 숙지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중순쯤 '풍암저수지 3차 보수보강공사'를 하며 터파기 수량 215㎥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비 1천9백여만 원을 과다 증액한 것으로 밝혀져 시 감사위원회는 과다계상된 공사비에 대해 감액 조처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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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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