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9. 25.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법 전공 교수 중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가 뒤를 이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65.7%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전공 교수 중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 99명 중 62.6%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가 뒤를 이었다. 상법 전문가 집단에서 현행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65.7%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견해(34.3%)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25.3%에 달했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49.2%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