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음주측정 방해 목적 ‘술타기’ 처벌법 처리
김유빈 2024. 9.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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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5일) 여야 합의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도주한 자가 술을 더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져서, 운전 당시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위가 의결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 운전이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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