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숨긴 채 화장한 이복동생… 법원 "장남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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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장남이 멋대로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장남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씨와 C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화장을 진행했고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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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장남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씨와 C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B씨는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화장을 진행했고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아버지는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이복동생들이 아버지의 뜻에 반했다"며 "아버지를 화장해 망인의 유체·유골에 관한 처리·처분할 제사 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두 동생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며 "B씨는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아버지가 숨질 때 베트남에 거주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씨가 B씨와 함께 원고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화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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