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창호 기자 2024. 9.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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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단풍 행락객과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 야영 등의 행위 증가할 것에 대비해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드론을 투입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야영 및 취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산지전용 미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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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 야영 등의 행위 증가에 대비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영덕귝유림관리소제공) 2024.9.25/뉴스1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단풍 행락객과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 야영 등의 행위 증가할 것에 대비해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요 임도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또 드론을 투입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야영 및 취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산지전용 미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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