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측, 김다예 부동산 취득 경위 의심…검찰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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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의심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씨 측은 김다예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대상자를 박수홍으로 특정했다고 밝히며 "사생활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다"며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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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의심했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씨 측은 김다예 계좌 거래 내역 사실조회신청과 관련해 김다예가 20대 후반 나이에 12억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이 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고소인인 아닌 아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 된다고 짚었다. 검찰 측은 "소명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걸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며 "고소인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사실조회신청을 허가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씨 측은 김다예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대상자를 박수홍으로 특정했다고 밝히며 "사생활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다"며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일 내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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