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비보유자 80%, 화재 위험 인식…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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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비보유자 10명 중 8명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판례' 발표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가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등 통상적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며 화재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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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비보유자 10명 중 8명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배터리 점검 등 특단의 조치 필요가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5일 국내 자동차 보유자 대상으로 '전기차 국민불안 해소 및 극복 전략' 조사 결과 전기·내연차 가운데 전기차가 위험하다는 수요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9.1%가 전기차 비보유자다.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사고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 미작동을 지적했다.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장 지리적 특성, 주변 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기차사용협회는 △배터리와 배터리 괸리 시스템(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을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발표에서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비교하니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였다”며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화재 시 스프링클러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초기 진압이 중요해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통보하는 배터리 시스템(BMS)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판례' 발표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가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등 통상적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며 화재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오찬 책임위원은 “인천 화재가 전기차 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보조금, 충전요금 할인 혜택 중단 등이 수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요금 할인 부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와 공동주택 전기차 지정 주차제 도입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KAIA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포럼에 앞서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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